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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직접 작성? 대행? 고민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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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4-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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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sbaptners/22332639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