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내용 전후비교(2024.12.27),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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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설유관리시스템AFMS를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법 비교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3.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내용 비교표
(비교표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7124983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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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24.12.27시행.pdf (162.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14: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