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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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FMS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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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ptners_/22373610880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설계도서의 제출등)
①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