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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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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5-04-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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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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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가 알려드리는 장기수선계획안내서!

장기수선계획,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교체 시기, 대상, 비용 그리고 그 부담 방식을 미리 계획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제외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용부분 시설물의 적기 보수·교체를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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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ptners_/223805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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