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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설계도면 FMS 등록, 공문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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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5-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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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설계도면 FMS 등록, 법적 의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도면을 FMS(한국시설물안전공단)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시도하신 많은 단지에서
도면 스캔, 분류, 파일 정리, 포맷 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가 대신합니다

  • 낡은 도면도 고해상도 스캔 및 디지털 전환

  • 건축/전기/기계/소방 도면 항목별 분류

  • USB 제공으로 관리까지 간편

  • 클릭 한 번으로 도면 열람 가능

FMS 등록 공문을 받으셨거나, 사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95114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