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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우리 건물도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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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6-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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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만드는
아파트너스입니다!

“오피스텔인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물류센터나 숙박시설도 대상인가요?”

“연면적이 200㎡를 넘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물의 명칭이나 연면적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용승인 시점, 법령상 제외 대상, 기존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 200㎡를 넘으면 모두 대상일까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연면적 200㎡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장

✔ 학교

✔ 일부 단독주택

따라서 연면적만 확인하기보다 건축물의 정확한 용도와법령상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이름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물 명칭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법적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고 불리는 건물도 건축물대장에는창고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 해당한다면 법령상 제외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건물 명칭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숙박시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 연면적, 사용승인 시점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용도가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증축·용도변경 이력이 있는 건축물은건축물대장과 인허가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축물이라면 정기점검 대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시행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최초 정기점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이후 정기점검
직전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예시

2021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면,최초 정기점검은 2026년 5월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관리계획서의 보유 여부와 관리 상태도 함께 체크하세요. ✔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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