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026.7.30)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 기계식주차장 항목 신설 · 항목명 변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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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별표 1)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별표 1에 관련 항목이 없어 유지관리비 처리 기준을 단지마다 다르게 적용해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별표 1)에 기계식주차장 항목이 새로 신설되고, 승강기·통신설비 용어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① 기계식주차장 항목 신설
오토발렛 방식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수선주기·수선율 기준이 별표 1에 처음으로 규정됐습니다.
② 승강기·통신설비 명칭 정비
와이어로프, 문 개폐장치, 통신설비 명칭 등이 실제 부품 명칭에 맞게 다듬어졌습니다. 수선주기·수선율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③ 경과조치 기한 확인
오토발렛 방식 기계식주차장을 운영 중인 단지는 시행일(2026.7.30) 후 6개월 이내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발렛 방식 여부 확인 |
→ | 계획서 반영 여부 확인 |
→ | 미반영 시 수시조정 진행 |
※ 우리 단지는 경과조치 대상일까요?
오토발렛 방식 여부, 계획서 반영 여부에 따라 단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를 전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개정 전·후 비교표 등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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