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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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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05회 작성일 23-04-17 09:51

본문

 

 

아파트에는 없던 시설인 금속창호로 만들어진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기존 옥외부대시설이 아닌지라 당연히 장기수선계획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옥외부대시설의 신규 설치시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써야 할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는게 적절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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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흡연부스’는 위 [별표 1]에 명시된 공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입주자(소유자)의 의사,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 등을 사유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공사의 필요성, 공사내용 등을 전체 입주자등이 합의(동의절차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