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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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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26회 작성일 23-04-20 09:49

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주택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만으로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 불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인지

3. 가능은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인하여 단지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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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의 의결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공동주택 관리의 최소한의 업무(예.사용료 등의 납부 및 부과 등)만이 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