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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시 1층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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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99회 작성일 23-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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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한 입주민이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증액을 부당하다 말한다. 엘리베이터 교체는 아파트 안전을 위한 관리업무고 교체 시 1층 세대는 아파트 가치 상승 같은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소유주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1층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질의한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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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시설물마다 소유자별 장충금 명확히 산정 어려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11.>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