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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장충금사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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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89회 작성일 23-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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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 1 에 의하면 각 공사종별로 73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별표 1 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보수를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은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의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문의를 드려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주시니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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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등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리니,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대상 적정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