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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내장재 교체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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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32회 작성일 23-05-22 09:48

본문

1. 승강기 내부 내장재를 교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내장재에 관한 항목이 없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단지에 보유하고 있는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내장재 교체 공사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나라에서 지진피해보상금으로 나온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별도의 입찰 없이 수의 계약도 가능한 계정이라고 지자체에 문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1천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려면

공사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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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질의의 승강기 내부 내장재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비등(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포함하여 공사하는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