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옥상방수 장충금 사용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76회 작성일 23-05-30 09:47

본문

 

1개동(출입구 1) 복도식 옥상 6라인의 최상층 세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옥상 6라인 부분 방수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할때 부분방수공사를 긴급공사로 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현상황

옥상방수는 장충계획서 상 전체수선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론 긴급공사 사용대상에 건물외부등의 문제로 누수 또는 균열발생 있습니다..

2. 문의사항

1. 우선 긴급공사로 장충금을 사용하여 보수 한 후 정기조정때 반영해도 되는지...

2. 옥상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공사이므로 장충금이 아닌 수선비로 공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종별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나, ‘별표 1’에 포함된 공사종별이지만 그 수선방법으로 ‘전면수리’ 또는 ‘전면교체’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전면수리’ 또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 ‘별표 1’에 따르면 질의의 옥상(지붕)은 1. 건물외부-지붕에 해당하며 공사종별이 방수인 항목(고분자도막방수 및 고분자시트방수)은 전면수리만을 명시하고 있고, ‘전면수리’의 의미에 대하여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서는 한 개 동에서 라인별로 층수를 달리하는 등 옥상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수리의 최소단위는 각각의 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위 [별표 1]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로서 질의의 6라인이 다른 옥상공간과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면수리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항목을 반영·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수선유지비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재원은 귀 공동주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 옥상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내용만으로 공사비재원을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