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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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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36회 작성일 23-05-30 09:4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신청을 합니다.

1. 승강기충당금 222,000원 부과를 => 수선충당금 222,000원으로 부과 부과기준 : 세대당 => 면적

승강기유지비 94,410원 부과를 => 수선충당금 94,410원으로 부과 부과기준 : 세대당=> 면적

5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리소장은 승강기충당금 222,000원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라서 지은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라서 승강기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시설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면서 부과기준을 세대당에서=> 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비 974,410원을 부과하는데 880,000원 승강기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매월 승강기점검업체에 승강기용역비로 지출되고 97,410원은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표에 승강기안전점검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승강기유지비 =>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고 부과기준을 세대당에서 => 면적기준으로 부과 한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비에서 => 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면 부과기준이 세대당에서 => 면적으로 변경되고, 승강기 미사용 세대에도 부과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리소장은 승강기교체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승강기교체비용으로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교체는 세대당 정액적인 금액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승강기충당금과 승강기유지비는 기존과 같이 승강기충당금과 승강기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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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수선충당금’의 의미가 승강기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산식으로 전체 세대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전체 입주자등의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한편, 고객님께서 첨부해 주신 자료의 기존에 승강기유지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5. 승강기유지비로 추정)를 수선충당금으로 변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등에게 그 사용목적 및 성격에 맞게 승강기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괄 징수하고 해당 금원을 재원으로 승강기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장기수선제도와 관리비 운영을 구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공사종별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단순·소모성 부품 등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승강기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으로 관리비 등의 징수방법을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징수하는 예산제 방법을 채택한 경우라면 승강기유지비로 징수한 금원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충당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비 부과 방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및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정보-자료실-매뉴얼 등-2022.12.16.자 공지 참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