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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단지내 조명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여부 / 행위허가, 행위신고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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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33회 작성일 23-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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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래 링크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에 나무들 사이로 줄조명을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으로 보아야할지 수선유지비로 집행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jcord/products/8232312775?NaPm=ct3Dlho8dwv47Cci3D27ab71363ecaee0dc4013d19b784929555b6b20a7Ctr3Dsls7Csn3D75972657Chk3D820cd8103fa21b117cca8eda733038bb5a1615e6

2. 위 링크의 단지내 줄조명을 설치할 경우 보안등(가로등)으로 보아서 가로등 설치개수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행위신고로 설치가 가능한지/ 혹은 보안등(가로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로운 시설로 보아 행위허가 2/3 입주민등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지.

3. 위와 같은 성격으로 정문 문주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수선유지비인지)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어떠한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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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전체 수선기간(일반적으로 40년) 동안의 보수·교체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공종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줄조명’, ‘정문 문주의 조명’의 경우 국토부 고시 제2019-387호의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경관조명을 옥외시설물로 분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조경시설을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표 1‘의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바목 옥외전등 항목이 아닌 조경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관조명은 ‘별표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 증축·증설의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기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조경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증설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 후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관조명 공사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계획 및 사용검사 내용을 가지고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