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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와 공사예정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차액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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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30회 작성일 23-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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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상 공사진행시 공사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공사시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예정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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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금액이 공사 낙찰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번 검토(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