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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관위 업무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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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28회 작성일 23-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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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관위가 주관해야 하는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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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인천시 준칙에서는 선관위 업무에 규약 개정 동의 투표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준칙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