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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기술지도 용역료 계정과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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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22회 작성일 23-07-13 13:28

본문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한 기술지도용역료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중 재해예방비 인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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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기술지도계약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