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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비의무관리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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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01회 작성일 23-09-06 09:38

본문

1. 민원 질의에 항상 성의껏 답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비의무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다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느 항목은 적용대상이고 적용비대상인지 항상 궁금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3. 비의무단지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법조문(몇조 몇항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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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질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회신
(국토교통부, 1AA-1806-249676, 2018.06.21.)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