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건물외부 크랙보수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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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별표 1에 의거,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질문) 건물외부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에 공용부분의크랙보수공사나 실리콘 작업 공사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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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건물외부의 크랙보수공사 및 실리콘 작업 공종을 포함하여 검토·조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