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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어린이 놀이 시설 보수, 개선 공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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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2회 작성일 22-08-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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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 놀이 시설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있고, 바닥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은 있으나 이용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어서 어린이들이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바닥재를 전면 철거하여 교체하고, 놀이 기구는 부분 수리를 하려고합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검사를 하는 관계 기관에 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 받고, "시설 개선 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요?

안전 검사 유효기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공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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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포함되는 공종으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따라 공사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계획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검사불합격’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라면 장기수선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절차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및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