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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민간임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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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38회 작성일 22-08-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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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구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관련 내용이 없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법적 필수사항인지 여부)

또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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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필요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후 갖춰 놓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은 매 3년마다 조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에만 조정이 가능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2. 7. 25.>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