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세대 세탁배관누수시 누구책임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89회 작성일 22-10-14 10:22

본문

 

당 아파트 00동 107호 세탁관위 연결부위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바 관리규약상 배관,배선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요구하는바 세탁관 누수시 당사자의 책임인지 위층책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 책임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고가 되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유로 사용하는  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세탁관위 연결부위’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용부분에 설치된 배관과 위의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의 연결부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책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전유세대에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사항 및 구체적인 누수부위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