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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세대에서도 장기수선의 1개항목인 엘리베이트의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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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73회 작성일 22-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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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엘리베이트교체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1층도 부담해야 하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해당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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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10.21.)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월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같은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한편, 상기 시행령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호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관부서(국토교통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며,



상기 시행령 개정 이전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상기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법제처20-0110, 2020.8.10.)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고, 최근 상기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월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한 바, 이에 관한 소관부서 판단은 상기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시 질의와 같이 차등부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