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Q. 공동주택 각 동 외벽크랙 일부분 보수공사 비용 회계항목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08회 작성일 22-10-27 09:54

본문

1. 당 아파트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 공사 비용항목에 질의합니다.

- 현재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상태입니다.

- 각 동(38개동) 외벽 크랙 보수가 전체가 아니며,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입니다.

2. 각 동(38개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 부분은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 되어 있어,

긴급공사비용을 장기 수선충당금에서 사용않고, 일반 수선유지비 회계항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보수공사 추정비용은 약 4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끝.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외벽의 크랙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1. 건물외부의 나. 외부 2)수성페인트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종은 전면도장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외부의 수성페인트칠을 위해서는 바탕만들기(기존 도막면 보수 및 면처리) 후 재도장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2)에 따르면 1개동(구분된 공간) 이상의 수성페인트칠의 경우 전면도장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각 동 일부 층의 크랙보수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9.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거나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