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승강기 도어개폐장치에 승강기 도어컨트롤 및 카도어모터가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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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승강기 기계장치 및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승강기 도어컨트롤 및 카도어모터가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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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5)에서 승강기 도어개폐장치(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어개폐장치”는 승강기의 도어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운전 제어, 신호장치를 총칭하고 그 범위로 승강기 문의 구동장치 및 제어장치(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교체 최소 단위는 도어개폐장치 1대 이상, 승강기 문(카)도어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의 1대 이상의 교체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질의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 상기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