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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주차차단기 내 시스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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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29회 작성일 22-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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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체도 사용연한이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만약 사용연한이 있다면 주차차단기나 주차차단기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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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9)에서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전면교체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별표 1]에서 “주차차단기”의 경우 수선주기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선주기의 경우 반드시 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시설물의 품질, 노후 정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상기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교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교체범위 및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상기 [별표 1]에 포함되지 않고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물 보수 비용 재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