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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기준에 없는 항목, 알아서 장충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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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487회 작성일 23-05-22 09:48

본문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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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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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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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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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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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여부,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포함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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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202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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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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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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