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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옥상방수 장충금 사용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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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99회 작성일 23-05-30 09:47

본문

 

1개동(출입구 1) 복도식 옥상 6라인의 최상층 세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옥상 6라인 부분 방수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할때 부분방수공사를 긴급공사로 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현상황

옥상방수는 장충계획서 상 전체수선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론 긴급공사 사용대상에 건물외부등의 문제로 누수 또는 균열발생 있습니다..

2. 문의사항

1. 우선 긴급공사로 장충금을 사용하여 보수 한 후 정기조정때 반영해도 되는지...

2. 옥상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공사이므로 장충금이 아닌 수선비로 공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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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종별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나, ‘별표 1’에 포함된 공사종별이지만 그 수선방법으로 ‘전면수리’ 또는 ‘전면교체’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전면수리’ 또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위 ‘별표 1’에 따르면 질의의 옥상(지붕)은 1. 건물외부-지붕에 해당하며 공사종별이 방수인 항목(고분자도막방수 및 고분자시트방수)은 전면수리만을 명시하고 있고, ‘전면수리’의 의미에 대하여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서는 한 개 동에서 라인별로 층수를 달리하는 등 옥상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수리의 최소단위는 각각의 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위 [별표 1]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로서 질의의 6라인이 다른 옥상공간과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면수리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항목을 반영·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수선유지비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재원은 귀 공동주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 옥상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내용만으로 공사비재원을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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