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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승강기 보수비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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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114회 작성일 17-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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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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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승강기 프로 및 시브 교체비용 부담은 사업주체와의 인수인계서 및 분양전환시 임대차인간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순 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