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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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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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에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승강장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