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소화기구교체 장기수선계획서 반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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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화기구의 내구연한으르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화기구를 교체해야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한하는 소화기구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이 때 전유부분(세대 내)의 소화기구도 함께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함이 맞는지,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교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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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1에 포함된 공종(소화펌프,스프링쿨러 헤드,소화수관)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