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첫 수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52회 작성일 17-09-06 14:46

본문

보통 아파트가 준공되고 관리주체가 결성되면 지자체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계받은 계획서가 전혀 없을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려 합니다. 이때 입대의 의결을 통해서만도 가능한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떠ㅏ르면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인계받은 계획서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서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오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