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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단지내 CCTV 추가설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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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471회 작성일 17-08-09 11:44

본문

아파트 단지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2대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출되어서 다음 사항을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CCTV 추가 설치건이 시.군.구 행위허가 사항인지요? 

 

2. CCTV 추가 설치건이 꼭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행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행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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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현재 CCTV가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2대를 설치하는 경우
          - CCTV 추가 설치 건이 시.군.구 행위허가 사항인지
          - CCTV 추가 설치 건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실시해야 되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증축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제6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기준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대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추가 설치는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삼범 ☏044-201-3377)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