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단지내 CCTV 추가설치에 관해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단지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2대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출되어서 다음 사항을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CCTV 추가 설치건이 시.군.구 행위허가 사항인지요?
2. CCTV 추가 설치건이 꼭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행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행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현재 CCTV가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2대를 설치하는 경우
- CCTV 추가 설치 건이 시.군.구 행위허가 사항인지
- CCTV 추가 설치 건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실시해야 되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증축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제6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기준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대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추가 설치는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삼범 ☏044-201-3377)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