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미보유 시 관리주체가 새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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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이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해 새로 수립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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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해 장기수선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이와 관련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8. 1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