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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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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54회 작성일 17-09-29 14:32

본문

당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넘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함. 이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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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