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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시 세대 창문의 전용,공용부분 판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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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879회 작성일 17-08-17 11:54

본문

안암동에 있는 대광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당아파트는 1972년에 준공되어 전동 외벽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하지 않고 부분 보수만 했습니다. 외벽크랙이 심하여 세대 누수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 외벽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아파트는 외벽이 블록으로 쌓고 모르타르 마감을 한 아파트입니다. 

 

타아파트처럼 콘크리트 벽일 경우 세대 창문은 전용부분으로 판단하여 창문코킹비용을 세대 부담으로 하면되지만 창문아래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블록으로 쌓은 벽이라 깨져서 빗물이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정으로 주민들이 세대 창문 코킹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성북구청에 내려보내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성북구청으로 내려 보내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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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세대 창문 코킹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

 - 따라서, 창틀코킹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