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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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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92회 작성일 17-08-17 11:55

본문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로 변경됨에 따른 질의입니다. 주택법시행규칙[별표5]의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의(9) 공동구, 저수조 방수에 근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저수조 방수공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현재 업체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있었던 저수조 방수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는 항목이 삭제되어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항목에 없으니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서 수선유지비로 공사하여야 하는지요? 공사금액이 약8천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수선유지비로 공사하여 624세대에 부과하면 세대당 약 128,205원정도 예상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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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저수조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저수조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