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 삭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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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국토부로부터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수선방법(전체수선,부분수선,수선율)은 당 해 공동주택 실정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별표1에 있는 항목 중 부분수선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예,발전기)인 경우 부분수선이 아파트사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분수선을 삭제하고 전체수선으로만 반영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민원요지
별표1 항목에 부분수선이 있는 경우, 전체수선은 남겨두고 부분수선만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문의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오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에서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의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 비용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