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기산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079회 작성일 17-09-18 10:59

본문

처음 아파트가 건설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준공승인일 전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보통은 바로 준공승인이 나지만 아파트 특성상 2년 정도 뒤에 준공승인이 나게 되어 입주를 2년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서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태그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태그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년마다 정기검토 시기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