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형광등기구, 자동문센서 등의 경미한 설비 1~2개를 교체하는 작업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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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형광등기구, 자동문센서 등의 경미한 설비 1~2개를 교체하는 작업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2)별표 5의 설비는 단지에 설치돼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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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충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우선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 제1항) 그 수립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습니다. 따라서 별표 5의 수립기준에 있는 항목이 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그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며, 그 외의 별표 5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