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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승강기 기계장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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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19회 작성일 17-09-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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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빕시행규칙 별표 1의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3. 전기.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 항목 중 마. 승강기 및 인양기 의 


1) 기계장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을 들어 도어헹가는 기계장치의 범위에 들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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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①기계장치의 범위는, 도어헹거는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장충금 항목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이와 관련,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계장치는 위에서 열거한 공사종별 이외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과 같은 승강기 주요 부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어 연동로프 등 도어장치의 부품은 단순 소모성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