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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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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10회 작성일 17-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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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6개월째 되는 월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2)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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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년마다를 ‘연도’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마다 정기검토 시기가 25개월(2013. 12. 정기검토→2016. 1. 검토·조정)부터 47개월(2013. 1. 정기검토→2016. 12. 검토·조정)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모두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해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