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포함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93회 작성일 17-09-07 15:34

본문

태양광발전설비 같은 경우 공용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공사의 성격,소요비용,관리규약,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