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세대 내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교체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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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세대안에 스프링클러의 헤드이상으로 누수가 되어 교체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부담은 공동비용이나 세대부담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상에는 이 부분이 명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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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3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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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9호 다만, 세대 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설비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대 내 화재설비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대 내 화재설비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선 유지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대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시설을 훼손하였다면 해당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그 외의 비용이라면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