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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울타리 일정부분 교체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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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10회 작성일 22-1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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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니다.

우리 아파트 울타리 전체 4면중 3면 길이가 약 800m 이며 이중 100m정도가 심한 손상으로 교체를 할 정도 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장기수선 계획수립시 울타리 보수는 수선 유지비로 일정 부분만 보수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장기수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 울타리 보수를 약 100m 정도 교체로 할경우 장기수선 계획에 없으니 수선 유지비로 비용 지출을 하여도 볍령상 하자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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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울타리를 교체(보수)하는 경우 상기 [별표 1] 제6호2)에서 “울타리(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발간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p.145」을 참고하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전체 울타리 또는 놀이터 울타리 전면교체, 단지외각 울타리 전면교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사와 관련한 재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 공사 범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