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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주차장운영충당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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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64회 작성일 22-11-25 10:44

본문

당 아파트는 주차장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등 소유차량의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세대당 1대)를 초과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17조[주차시설충당금의 관리 및 용도]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관리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장사용료를 주차시설충당부채로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주차시설충당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차단기 설치 운영에 사용한 비용

2)차량 스티커, 경고장 제작에 사용한 비용

3)주차장확보(인근 주차장 임대, 주차장시설 확보)에 사용한 비용

4)기타 주차관련시설의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등 사용목적을 정한 경우 관리비에서 차감해 줄 수 있다.

[질 의] 주차시설 충당금을 아파트 공용 시설(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 제외)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주차장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지 (2)주차장운영규정의 개정이 없이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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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써 ①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잡수입의 용도와 집행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잡수입의 적립주체를 고려하여 그 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질의의 ‘차단기 설치’, ‘주차장 시설확보’의 의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된 공종으로 반드시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귀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충당부채’로 설정하여 관리중인 금원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의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고 결산(이익잉여금 처분)과정을 통해 순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잡수입의 집행에 있어 [질의] (2)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 잡수입을 집행하는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반영할 시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잡수입 운영의 큰 틀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운영하는 관리규약으로 그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