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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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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19회 작성일 23-03-14 13:23

본문

4층 규모의 근린생활건축물을 사용승인 민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있는 4.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성기준 및 안내서에는 참고자료에 1)공통주택 2)학교 3)기타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회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건축물이라 3)기타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든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맞쳐서 하야 하는건지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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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과 같이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질의 건축물 현황에 기재한 시설물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사료되오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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