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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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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484회 작성일 23-03-29 09:46

본문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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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원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에서 수령한 금원의 성격은 소송을 진행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한편, 질의의 금원의 성격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금원의 성격, 용도를 질의내용만으로 우리 센터에서 해석해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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