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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비가 1억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을 한 결과 1억 천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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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41회 작성일 22-08-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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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비가 1억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을 한 결과 1억 천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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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책정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건 가능하지만 금액을 넘을순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까지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했었던 사례를 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책정된 공사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 항상 지자체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회계감사에서도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10% 초과되는 건 용인하는 지자체도 있었으므로 먼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